3일내 지급 평가유지율 공시도 신설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금융당국이 소비자 알권리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유지 공시를 신설하고 보험금지급 공시를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가 신설되며 유지회차·상품종류·모집채널별 유지율이 반기마다 공시된다.

    유지율 공시 신설에 따라 각 보험사는 반기마다 회사별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유지율을 공시한다. 또 종신‧연금‧저축‧암‧상해‧운전자‧재물‧질병보험 등의 상품종류별 유지율과 설계사‧법인대리점(방카, TM, 홈쇼핑) 등의 모집채널별 유지율도 공개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지급 신속성 확인을 위해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한다. 청구접수 후 3일 이내 지급 비율과 평균소요기간이 반기마다 공시된다.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이번 개정된 시행세칙은 내달 27일까지 사전예고한 후 올해 상반기 자료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강화로 보험업계가 완전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