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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이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금감원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12개 금융회사와 함께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약관 심사역량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약관심사기준과 최근 주요 시정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불공정약관 방지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관련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신상품 출시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제 제도’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금융회사들은 이날 실무상 사전신고・사후보고 해당 여부 판단 및 타 사 동일・유사 약관 제・개정 여부 확인의 어려움, 빈번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약관 개정 부담 증가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오는 23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사 약관업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