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 이사회와도 정례 간담회이사회 의장 간담회 별도로"내부통제 지원, 이사회 기능 제고"연간 검사계획 감안해 일정 수립
  • 금융감독당국이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별 검사계획 등을 감안해 은행별로 이사회 면담 일정을 수립하고 은행별로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 이사회와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금융시장 현안, 금감원 검사 및 상시감시 결과 등을 공유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전체 은행 및 은행지주 대상의 이사회 의장 간담회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면담을 통해 은행 이사회의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이사회 기능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당국과 은행 이사회와의 정례적 소통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사항으로, 해외 감독당국에서도 감독 검사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 중이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등의 권고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감독당국이 은행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인 2015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금감원 담당 임원 주재로 은행 이사회 의장 등과 총 22회 이상의 면담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장과 은행지주 및 은행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실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이사회의 경우 은행의 경영전략,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정책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최근의 은행감독 강화 흐름을 현장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