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용지 300장 달하는 문서 반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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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직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식품의약국(FDA) 표준 규격 등과 관련한 자료를 몰래 챙겨 나가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삼성바이오는 경찰에 A씨를 인계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A씨 자택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그의 업무용 PC도 확보해 문서 반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를 상대로 정식 조사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A씨가 반출하려던 문서가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회사 정보 보호 등을 위한 보안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