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 명단 교류 MOU기존엔 선정기관의 세정지원만 받아…1만여 기업 3월부터 통합 지원
-
국세청과 관세청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세청 모범납세자는 국세 관련 혜택만, 관세청 모범납세자는 관세에 대한 혜택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기관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국세·관세에 모두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추진됐다.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의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국세청에서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와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과 관련한 세정지원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들 1만여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