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기업 명단 교류 MOU기존엔 선정기관의 세정지원만 받아…1만여 기업 3월부터 통합 지원
  • ▲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 김창기 국세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과 관세청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세청 모범납세자는 국세 관련 혜택만, 관세청 모범납세자는 관세에 대한 혜택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한 기관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국세·관세에 모두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두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청·관세청에서 각각 선정된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은 두 기관의 기업 명단 상호 교환을 통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

    국세청에서 선정한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와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과 관련한 세정지원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들 1만여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출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과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