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연금센터, '투자와연금리포트' 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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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4일 투자와연금리포트 60호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이번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 공적연금 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연금개혁의 내용을 국가별로 비교·정리했다. 아울러 연금개혁 후 약화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보완을 위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례도 함께 파악했다.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현행 공적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다.우리보다 먼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봉착했던 고령사회 선진국들은 연금재정 안정과 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양립된 목표의 균형을 고민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거듭해 연금개혁을 추진해왔다.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연금개혁은 세 가지 모수 개혁에 주된 초점을 뒀다. 우선 보험료율을 인상했다. 연금재정 수입 확충을 위해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현재 대부분 1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연금 수급개시연령을 상향했다.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나이를 기존 60세 수준에서 장래 최저 65세~최고 68세로 늦춰 연금재정 지출을 지연시켰다.또한 연금 급여를 감액했다. 이에는 직접 급여 감액, 급여산식의 기준 변경을 통한 감액효과 적용, 급여 상승을 억제하는 자동조절장치 마련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공적연금 개혁에 수반된 노후소득보장성 보강 정책은 특정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 제도 강화와 일반 국민 대상의 사적연금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된다.기초연금 강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의 기존 기초연금 급여를 인상하거나 가입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한 공적연금 급여가 최소보장 기준을 하회할 경우 별도의 연금을 지원했다.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등의 자동가입 또는 의무가입을 제도화하고 공적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적연금에 적립했으며, 정부가 사적연금에 일정수준을 기여하기도 했다.이규성 연구원은 “해외의 사례를 보면 연금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소득보장 공백은 주로 사적연금 적립기능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며 “정책당국이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서구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제도 도입 사례를 참고해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적연금의 적립 향상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나 세제혜택 강화를 다각적으로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번 발간 내용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투자와연금tv 채널 및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