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도시 관통지역 최소폭 5㎞ 규정 완화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후 해제…보전부담금 상향
  •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장의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30만㎡이하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규정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일단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30만㎡이하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개발사업은 계획변경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또한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 경우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규정을 완화 적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할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공영개발요건을 강화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해제면적 10∼20%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그동안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한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이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전부담금 기준을 개별공시지가 평균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 기본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운용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