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서울 전체 그린벨트 대상…올해 말까지 한시적 지정적발시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 조치
  • ▲ ⓒ서울시
    ▲ ⓒ서울시
    서울시가 이달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해 진행한다.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는 한편,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무분별한 투기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 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강남구 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를 포함해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 의뢰 및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토지거래 허가 없이 계약체결 시 2년 이하의 징역, 토지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