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1억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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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일부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그 동안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주택 보유자들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공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전세대출보증은 이용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이용자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