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1억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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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 2일부터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보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주택 보유자들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공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세대출보증은 이용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이용자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HF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은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