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택배·소화물 배송수단에 로봇 추가소화기 장착한 순찰로봇이 소규모 화재 진압기업경영활동 저해하는 108개 경제형벌도 개선국무총리 주재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 KT 콜드체인 탑재된 자율주행 배송로봇 ⓒKT
    ▲ KT 콜드체인 탑재된 자율주행 배송로봇 ⓒKT
    정부가 미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택배 로봇 활성화를 위해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소화기를 장착한 순찰로봇을 소화설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되는 경제형벌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첨단로봇 관련 모빌리티 등 4개 분야 51개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76%에 해당하는 39개 과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오는 2030년 로봇 시장이 83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로 전망했다. 이에 물류와 안전,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먼저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고쳐 로봇의 실외 보도 통행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로 분류된다. 보행자 통로로 이동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로봇을 택배·소화물 배송에 투입할 수 있게 연내 생활물류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한다.

    경찰청은 순찰로봇 운용을 위한 행정 규칙을 마련한다. 소방청은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을 소화 설비로 인정하도록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을 수중 청소 로봇이 회수할 수 있게 해양오염방제업 등록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신산업을 실증할 수 있는 국가 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고, 구독경제나 대여 방식으로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기업 발목 잡는 규제.ⓒ연합뉴스
    ▲ 기업 발목 잡는 규제.ⓒ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108개 경제형벌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 규정 2차 개선과제도 발표했다. 법무부·법제처 등은 기업의 창의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62개 '주요 경제 형벌규정'의 형벌·형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가를 방해하는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조항은 '시정조치 후 형벌'로,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 증명서를 훼손·제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관광진흥법 규정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바꾼다.

    범죄 중대성이 낮은데도 저소득층·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생활밀착형 규정' 23개도 처벌 수위를 내린다.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식품위생법을 고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내리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23개 형벌 규정도 개선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산업 발전의 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