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가결… 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불투명한 모니터링 주체, 컴플리트 가챠 제외,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 우려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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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다만, 불투명한 모니터링 주체와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우려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게임을 제작 및 배급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내에서 특정 캐릭터나 무기 등을 뽑기 방식으로 획득하는 것으로 국내 게임사들의 주요 과금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특정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을 알 수 없었던 만큼, 지나치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확보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범위나 모니터링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컴플리트 가챠(이중구조 확률형 아이템)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컴플리트 가챠란 A라는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 확률에 기반해 획득할 수 있는 1~9의 재료를 모두 뽑아야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필요한 재료가 줄어들수록 획득 가능한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표기된 확률보다 실제 완성 확률도 낮은 편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맹독성이 강한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지 않은 만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외 게임사와 역차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내 게임사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외 게임사가 법망을 피해 계속해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해외 게임사들은 2015년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역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경우 자율규제로 이미 시행되고 있던 부분을 법제화 한 수준에 그친다”며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모니터링 담당 주체 선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