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례회의서 의결…징계액 60억원
  • 금융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외국계 금융투자사 2곳에 60억원 넘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 첫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외국계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각각 21억8000만원과 3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A사는 지난 2021년 미보유 주식 21만744주(251억40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사는 같은 해 잔고관리 시스템에 종목명과 유사한 다른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보통주 2만7374주(73억2900만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두 회사의 이름은 두 달 뒤 공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다.

    금융위는 "부당 이득에 따른 처벌로 인해 금융회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우려보다 법 위반 동기와 시장이 받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청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첫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