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흥국·푸본현대·KDB생명 등 생보사 13곳손보사 5곳과 외국계 재보도 신청배당 제한, 보고서 제출 등 당국 관리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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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새로 도입된 보험사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적용 유예 신청에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몰렸다.

    기존 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비율)보다 새로 도입된 킥스 비율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들 보험사는 앞으로 배당제한 등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은 킥스 경과조치에 생명·손해보험사(국내·외 재보험사 포함) 총 19곳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조치는 킥스 적용을 유예해 달하는 것으로, 승인된 보험사는 이달 중 통보받는다.

    보험사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적응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셈이다. 따라서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대부분 건전성 지표인 킥스 비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중견·소형 보험사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본 여력이 있는 대형사도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사 중에는 '빅3'중 하나인 교보생명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흥국·푸본현대·KDB·ABL·NH농협생명 등 12곳이 신청했다.

    손보사 중에는 업계 5위인 한화손보를 비롯해 흥국화재·NH농협·MG·롯데·AXA손보 등과 외국계 재보험사인 스코르 등 7곳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자본확충 과정에서 생보사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손보사의 경우 대부분 보장성보험이 중심이지만 생보사는 금리변동에 민간한 저축성보험 중심으로 적립해야 하는 보험료 자체가 더 크기 때문이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한 생보사 관계자는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손보사와 다르다 보니 경과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전략상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건전성 우려가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험사들도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한 보험사는 대부분 비상장사다. 상장사인 경우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른 주가하락 등이 우려되는데다 배당성향도 절반 가까이 제한되는 등 주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다.

    경과조치를 받는 동안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배당이 제한되고 경과조치 사실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당국에 주기적으로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실제 교보생명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고 주당배당금을 50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주당배당금 1500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배당성향도 38.8%에서 13.0%로 줄었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이 3952억원으로 전년도(3864억원)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에 교보생명이 갑작스럽게 배당을 줄인건 킥스 경과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는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체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중 큰 비율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과조치 신청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경과조치는 언제든 조기 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상장사는 부담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