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폭 특별단속' 중간 수사결과 발표전임비 명목 갈취 사례 75.2% 가장 많아전국 곳곳서 실제 조직 폭력배 동원 사실 확인
  • ▲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청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581건 2863명을 단속하고 총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중 29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 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순으로 단속 인원이 많았다.

    구속 송치된 29명 중에선 금품갈취 21명, 채용 및 장비강요 4명, 업무방해 3명, 폭행·협박 등 폭력행위 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속 인원 중 2천214명(77.3%)은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나머지 635명(22.2%)는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 기타 노조·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속 송치 인원 중 양대 노총 소속은 12명(41.4%)이었고, 나머지 17명(58.6%)은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니었다. 

    폭력 조직원, 노조 신고만 하고 건설사 협박

    공공연히 자행돼 온 건설 노조의 불법행위는 그야말로 '건폭' 그 자체였다. 

    노조원들은 안전 관련 민원 신고나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 등을 빌미로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전을 갈취했다. 

    특히 실제 폭력조직의 가담 사례도 밝혀졌다. 

    충북지역의 폭력 조직원 2명은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 현장 앞 집회 등으로 건설사를 협박해 8100만원을 갈취해 구속됐다. 

    인천 지역에서도 폭력 조직원 1명이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을 맡아 공사방해, 채용강요 등 명목으로 약 1천만원을 갈취해 구속됐다. 

    또 노조나 공익 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확인됐다.

    세종 남부에서는 환경단체 산하 살수차 조합을 설립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 살수차 사용료 4억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이 구속됐다. 

    부산에서는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를 설립한 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3천4백만원을 갈취한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건폭 종합분석팀 설치... 주요 자금흐름 분석

    전체 사건 중 86%는 범죄첩보를 통해 수사 착수했다. 피해자의 고소, 112 신고 등은 14%를 차지했다. 

    이는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유가치한 첩보를 발굴한 성과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의 특별단속은 오는 6월 25일까지 이어진다. 

    경찰청 수사국장은 "건설현장 폭력행위가 1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중대범죄수사과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하고 전국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을 보다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면서 "불법과 무질서는 경찰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