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호재에 안양 동안구·의왕지역 '인덕원' 사용 유행소비자혼란 가중 지적도…행정구역·거리 등 조건 필요'인덕원 퍼스비엘' 인덕원역과 1.4㎞ 떨어져 도보 20분'인덕원센트럴자이' 도보 35분…지자체 변경거부 사례도
  • ▲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명은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1군건설사 브랜드나 '목동' 등 상급지 지명이 들어간 아파트단지는 선호도가 높고 그만큼 몸값 불리기에도 유리하다.

    실제로 2021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단지명을 인지도 높은 브랜드로 변경한 단지 경우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7.8% 가격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단지명과 실제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단지명엔 목동이 들어간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14단지가 대표적인 예다.

    일각에서는 행정구역과 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단지 네이밍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장 인기있는 단지명중 하나는 '인덕원'이다.

    2021년 6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 GTX-C노선 정차가 확정되자 인근 주민들은 너도나도 단지명 바꾸기에 나섰다.

    동안구 평촌동 '평촌삼성래미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아파트명칭을 '인덕원삼성래미안'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2016년 준공한 동안구 관양동 '평촌더샵센트럴시티'도 단지명에 인덕원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입지상 4호선 평촌역이 더 가깝지만 GTX 교통호재를 감안해 인덕원 명칭 사용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입주민들 입장이다.

    동안구 인근 의왕시에도 단지명 바꾸기가 유행처럼 번졌다. 초반에는 '인덕원역 행정구역은 안양인데 왜 의왕에서 인덕원 명칭을 사용하느냐'는 비판도 나왔지만 곧 잠잠해졌다.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2540가구 대단지인 '포일자이'는 최근 '인덕원센트럴자이'로 이름을 바꿨고 의왕시 포일동 '포일숲속마을4·5단지'도 '인덕원숲속마을'로 단지명을 변경했다.

    또한 내손2동 '동아에코빌아파트'는 '인덕원동아에코빌아파트', 내손동 '의왕내손이편한세상'은 '이편한세상인덕원더퍼스트'로 명칭을 바꿨다.

    2019년 준공한 포일동 '인덕원푸르지오엘센트로'는 원래 명칭이 '포일센트럴푸르지오'로 아예 입주전 단지명을 바꾼 사례다.

    의왕시의 인덕원 사랑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이 이달 분양하는 '인덕원 퍼스비엘'은 2180가구 대단지로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하지만 단지명에 인덕원이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행정구역이 다르거나 위치가 멀리 떨어진 아파트단지까지 명칭사용 및 변경을 허용하면 자칫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의왕시내 인덕원 명칭을 사용하는 단지들은 대부분 인덕원역과 1㎞이상 떨어져 간접역세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간접역세권은 역과 500~1000m 떨어져 도보 5~10분이 소요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직접역세권은 500m, 도보 5분이내 지역이다.

    일례로 '인덕원 퍼스비엘'은 인덕원역과 1.4㎞ 떨어져 도보로 이동시 20분이상이 소요된다. '인덕원센트럴자이' 경우 2.2㎞ 거리로 35분이나 걸어야 인덕원역에 도착할 수 있다. 버스를 타도 15분이상 걸린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거리·행정구역 일치 등 최소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단지명 변경을 허용해야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거리가 멀거나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지역명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비자 혼란 등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변경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020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정뉴타운롯데캐슬'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명을 '목동센트럴롯데캐슬'로 바꾸기로 결정하고 양천구청에 변경신청을 냈다. 하지만 양천구청측은 아파트 소재지가 신월동인데 목동으로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려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이 구청 손을 들어주면서 법정다툼이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