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런 등 비상상황 대비"외환위기 때 한시적 시행 경험5000만원 한도 증액은 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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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 대응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비상 상황 발생시 '예금 전액보호' 조치가 가능한 지 점검에 들어갔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위원장은 최근 SVB 사태와 관련,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등 우리나라에도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장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점검을 지시했다.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2일 SVB 사태와 관련, 예금자 보호한도를 넘는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SVB 유형의 특수은행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미국 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금 전액 보증' 적용이 가능한 지를 이번 기회에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도 미국과 유사한 대응책을 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는지 등을 점검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 달러이지만 이번 SVB의 경우 전체 예금의 약 90%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 당국이 발표한 '예금 전액 보장' 조치는 사태 악화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이 규정이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점에 주목해 유사시 미국처럼 융통성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중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전액 예금보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SVB 사태 대응과 별도로 23년째 변동이 없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2년 6월말 기준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는 예금의 비율은 65.7%(1152조7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회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금융위와 예보는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TF를 꾸리고 오는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