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알미늄, 3월 주총서 우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2월 임기 끝난 SM스틸 포함 올 초까지 11곳 등기이사직무수행 우려 속 급여로만 매년 각사 수억원 수령
  •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
    ▲ 우오현 SM그룹 회장. ⓒSM그룹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올해도 다수의 계열사에서 등기이사직을 유지할 전망이다.

    통상 오너가(家)의 등기이사는 책임경영의 의지로 해석한다. 그러나 과도한 겸직은 충실한 업무수행이 어려워 오히려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수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남선알미늄은 오는 30일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우오현 SM그룹 회장을 사내이사에 재선임할 예정이다. 우 회장은 2007년 2월 처음 남선알미늄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려 연임을 거듭, 오는 3월 임기 만료 예정이었다.

    우 회장은 올 초까지 남선알미늄을 비롯해 경남기업, SM스틸, 대한해운, 대한상선, SM상선, 동아건설산업, 삼라, 우방, 울산방송, 티케이케미칼, SM하이플러스 등 총 11개 그룹사에서 사내이사를 맡아왔다.

    경남기업은 남선알미늄과 함께 올 3월 임기가 만료되며, SM스틸은 지난 2월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 나머지 8개 기업에서의 사내이사 임기는 내년 3월 만료 예정이다. 2월 임기가 끝난 SM스틸과 3월 임기가 끝나는 경남기업에서의 재선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의 업무집행과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닌다. 과거에는 오너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이사를 맡지 않아 권한만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오너가 등기이사직을 과도하게 겸직하는 경우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렵다는 데에 있다. 사내이사는 사외이사와 달리 회사에 상근해야 한다. 기업별로 연간 이사회가 10~20회 개최되는 점에 비춰 10개사의 사내이사를 맡는다면 이사회에만 연 100~200회 참석해야 한다.

    이에 국민연금과 의결권자문사는 오너들이 2~3개 이상 사내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반대를 권고하고 있다. 다수의 사내이사 겸직으로 그룹 내 영향력은 높이면서 이사회 출석률 저조 등으로 오히려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의결권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도 대한해운 주총에 상정된 우오현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대해 ‘과다 겸임’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했으나,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작년에도 우 회장은 대한해운을 포함해 11개 계열사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다.

    우 회장은 2021년 대한해운 2억9300만원, 남선알미늄 2억5710만원, 티케이케미칼 3억4400만원 등 3개 상장사에서만 등기임원으로서 총 6억621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이들 기업은 3분기까지 대한해운 2억1400만원, 남선알미늄 2억3474만원, 티케이케미칼 2억6800만원 등을 우 회장에 지급했다.

    우 회장의 등기임원 겸직은 과거에 더욱 과도했다. 2019년 당시 우 회장은 전체 67개 계열사 중 32곳의 등기이사를 겸직한 바 있다. 기업 한 곳당 연간 10회씩만 이사회를 열었다고 가정하면 우 회장은 1년에 320회의 이사회에 참석한 셈이 된다.

    이후 SM인더스트리, 동강시스타, 바로코사, 벡셀, 삼라마이다스, 삼라산업개발, 삼라홀딩스, 삼환기업, 서림하이팩, 신광, SM레저산업, SM신용정보, SM케미칼 등의 그룹사 사내이사를 내려놓으며 2020년 등기임원 겸직수는 13곳으로 줄었고, 이후 우방산업과 케이알티산업 등기임원에서 빠지며 11곳까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