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1월 38조5299억물가상승, 금리인상 속 가계살림 빠듯저축보험 인기 시들도 한몫"납입유예나 만기연장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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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가파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생명보험사의 해지 환급금이 역대 최고치인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를 앞세워 판매에 열을 올렸던 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 인기가 시들해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1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국내 생명보험사의 해지 환급금은 38조5299억원(일반계정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12월까지 포함하면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재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해지가 크게 늘어난 건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들어 보험 해지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등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험 해지가 늘면서 전체 보험계약 유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해 고금리를 앞세워 판매가 급증했던 저축보험 인기가 시들해졌다. 금리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이자율에서도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저축보험을 해지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지만 이를 감수하고라도 더 높은 은행 상품으로 갈아탄 것이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올해 평균 공시이율을 2.25%로 동결했다. 보험사들은 평균 공시이율을 감안해 저축보험 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축보험 금리를 크게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돼 보험사 스스로 저축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다. 저축보험료는 만기 시 모두 환급되는 만큼 새 회계기준상 모두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불리하게 작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재무적으로 부담을 주다보니 경쟁적으로 저축보험을 팔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예적금 금리와 공시이율간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 벌어지면 해지 패널티를 만회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해지율이 일시에 급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