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영남권부터 수도권·중부권·호남권 실시공동주택 하자 제도·하자 분쟁의 쟁점 등 강의
  • ▲ 대한주택건설협회. ⓒ뉴데일리경제 DB
    ▲ 대한주택건설협회. ⓒ뉴데일리경제 DB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해 사전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주거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3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27일 수도권 △31일 중부권 △4월4일 호남권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한다.

    본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하자 제도 ▲하자 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쟁점 등의 강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원주 협회장은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토로하는 '하자 분쟁'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모아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한 회원사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