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3-03-23 06:00 | 수정 2023-03-23 06:00
▲ 유형별 소득기준·임대료·거주기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2020호와 신혼부부 3755호 등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055호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1700호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올해에도 LH·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도심내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라며 "젊은층 주거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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