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막음 미비'로 매년 10건씩 발생… 인명피해율도 높아무자격자 가스시설 철거 '위험천만'… 이사철 앞두고 '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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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스사고 10건 중 1건은 가스막음 조치 미비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가스사고 분석 결과 전체 가스사고 471건 중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49건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매년 10건 내외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사고발생 시 건당 인명피해율은 1.3명으로, 전체 가스사고 평균 인명피해율인 0.92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가스안전공사는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중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사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와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할 때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막음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식당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 또는 무자격자가 가스시설을 철거하는 등 임의 시공 후 막음조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이다.가스안전공사는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 또는 식당 등에서 가스시설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가스시설시공업 자격이 있는 업체에 맡기거나 도시가스 회사 지역관리소 또는 LPG공급업소에 연락해 안전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무자격 시공의 위험성과 위법성을 알리고 막음조치 미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자와 이사·인테리어 업체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가스레인지 등 가스제품 철거를 간단한 시공이라고 생각해 사용자가 직접 하거나 무자격업자가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설치공사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가스시설시공업 자격이 있는 업체에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