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 ▲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 조선소.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야간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5분께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 중이던 40대 A씨가 약 23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차 바스켓에 탑승해 선박 작업을 마치고 하강하던 중 바스켓이 움직이지 않자 안전고리를 풀고 바스켓 상태를 살펴보다 순간 바스켓이 움직이면서 튕겨 나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0시10분께 사고 신고를 받은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돌아갔으며 이날 오전 중 다시 팀을 꾸려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작업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