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 시작하는 날까지국세-세무서·지방세-시군구…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세금에 대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세무서에서만 미납국세 열람신청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전국의 세무서 어디서나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전이라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라면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단,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미납국세 열람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다.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도 다음 달 1일부터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열람 신청은 전국의 시·군·구 세무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단, 임차보증금 기준은 국세와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