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 대용납입 여부 및 납입자산 정보 공시 강화"사모CB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단할 것"
  •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 ⓒ뉴데일리DB
    금융감독원은 자산종류, 평가방법 등 대용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반투자자가 실물자산 취득 등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CB·BW 대용납입 여부 및 납입자산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 상세내역 등을 별도 기재하도록 'CB·BW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용납입 자산의 가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납입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추가 기재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 측은 대용납입 과정에서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충실하게 기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 이후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