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BW 대용납입 여부 및 납입자산 정보 공시 강화"사모CB 악용하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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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산종류, 평가방법 등 대용납입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기업이 비상장주식 등 실물자산 취득을 대가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일반투자자가 실물자산 취득 등 대용납입을 통한 CB·BW 발행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금감원은 CB·BW 대용납입 여부 및 납입자산 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대용납입 여부, 납입자산 상세내역 등을 별도 기재하도록 'CB·BW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대용납입 자산의 가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또한 확대할 계획이다.우선 납입자산 평가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납입자산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등인 경우, 해당 기업정보를 추가 기재하도록 개선한다.금감원 측은 대용납입 과정에서 회사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충실하게 기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투자자는 대용납입 방식의 CB·BW에 내재한 투자위험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 이후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 방법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