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작년 12월~올 3월 사용분 지원월 최대 14.8만원… 4개월 최대 59.2만원 지원검증에 2개월 걸려… 8월 말까지 지급 예정
  •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한난
    ▲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한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겨울철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세대별 검침·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상 한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부 소형임대주택 단지는 관리사무소와 신청·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4만8000원, 4개월간 최대 59만2000원이다. 에너지 바우처 수혜 세대는 해당기간에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된다.

    접수는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오는 10일부터 5월 말까지다.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에 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지원금은 8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한난은 전년도 요금 감면 금액인 87억 원에서 105억 원이 증가된 192억 원을 올해 에너지 복지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부담 가중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