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자격 정지 21건 행정처분 위원회·청문 착수
  • ▲ 3월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찰청 등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건설 현장 점검팀이 타워크레인 운용 등과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 3월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찰청 등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건설 현장 점검팀이 타워크레인 운용 등과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 결과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타워크레인 태업에 따른 공사지연 등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성실의무 위반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사례로는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고 미충족시 작업을 거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처분유형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을 추가 진행한다.

    이번 특별점검 중간결과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착수 이후 임의적인 태업이 줄었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상당 부분 감소했다.

    국토부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상시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성실 행위로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