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적용실적 없는 신기술·자재 보유 중소기업 대상채택 신기술·자재, LH 현장 적용…초기 판로확보 지원
  • ▲ 중소기업 인증자재 시공 모습(어린이놀이터 우레탄). ⓒ한국토지주택공사
    ▲ 중소기업 인증자재 시공 모습(어린이놀이터 우레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일 중소기업의 우수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LH 건설현장에 적용해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차 LH 인증 신기술 공모'를 진행한다.

    10일 LH에 따르면 2014년부터 매년 실시된 본 공모전을 통해 LH는 총 244건의 신기술을 선정하고 1306억원 상당의 신기술(자재)을 LH 건설현장에서 활용했다.

    특히 토목, 건축, 기계, 전기·통신, 조경 5개 공종 외에도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제로 에너지 주택, 층간소음 저감 등 ESG 관련 신기술 특화 분야에서도 공모가 실시된다.

    공모대상은 정부인증 신기술 또는 국내 특허를 받은 신기술·신자재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LH에 적용실적이 없는 신기술(자재)이어야 한다.

    공모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SOC 기술마켓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심사 결과는 6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접수된 신기술(자재)은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현장 적용 가능 여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채택된 신기술(자재)은 LH 현장에 적용(구매)된다.

    아울러 SOC 기술마켓 공동검증심의위원회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혁신제품(FT3)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LH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SOC 공공기관 현장에도 적용될 수 있어 초기 판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타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13일 LH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LH 인증 신기술 공모 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최근 층간소음 개선요구 등 신기술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관련 기술을 적극 발굴해 LH 주택품질을 높이고 중소기업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