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 거쳐 6월 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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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가격제한폭이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신규 상장 종목 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기 상장종목과 동일)로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선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의 60~400%로 확대 적용한다.

    거래소 측은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 가격 발견 기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세칙은 내달까지 시스템 개발과 6월 사전테스트를 거쳐 6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