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 33개 골프장 회칙·이용약관 심사과도한 요금부과·안전사고 사업자면책 등 불공정약관 시정입회금 반환 시일도 명시…20여개 골프장 표준약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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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골프를 치는 도중 라운딩을 중단했더라도, 이용요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골프장의 갑질이 사라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이를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자,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이에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을 심사하고 이를 시정했다.대표적인 불공정약관은 골프장 이용 중 강설이나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공정위는 앞으로는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3홀까지 이용을 마치고 4홀에서 경기가 중단됐다면, 4홀까지의 요금만 부과하는 것이다.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면책 약관도 시정토록 했다. 골프장은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지만, 기존 약관은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이용자에게만 부담시키거나 골프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공정위는 골프장 이용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골프장 내에서 사업자나 직원의 과실로 골프채 등 귀중품이 분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시정된다. 사업자나 직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회원제 골프장에 입회하거나 회원권 양도·양수 시 구체적인 기준 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약관도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란 이유로 시정했다. 앞으로는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이 있는 골프장의 경우 약관에 구체적인 자격 제한기준을 명시하고, 별도 회원 자격 제한 기준이 없는 골프장은 입회, 회원권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가입 기간이 만료돼 탈회하는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받았던 입회금(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기존 약관에는 입회금 반환 시 사업자의 승인을 받거나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시정해 입회금 반환 시기를 명시하고 입회금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과 반환시기를 협의하거나 반환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했다.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고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골프장은 현재 20여 개인 것으로 확인됐다.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골프장은 △프존카운티 △관악(리베라CC) △신안관광개발(에버리스골프) △신안종합레저(신안CC) △신안개발(그린힐CC) △서울레이크사이드 △대교디앤에스(마이다스CC) △페럼인프라(페럼클럽) △신창기업(발리오스CC) △동훈(힐마루CC) △그린나래(우정힐스, 라비에벨) △삼보개발(베어크리크골프클럽) △떼제베운영(떼제베CC) △KMH신라레저(신라CC) △파주컨트리크럽 △레저플러스(파가니카CC) △가야개발(가야CC) △센추리개발(센추리21CC) △진해오션리조트(아라미르CC) △이지아이아이앤디(스카이밸리CC)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골프장 불공정약관심사를 통해 골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불공정약관유형을 확인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