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위반 의심사례 161건…작업거부 85건 최다적발 54명중 26명 자격정지 착수…18명엔 경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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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한 불법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자격정지에 처해질 전망이다.25일 국토교통부는 3월15일부터 4월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현장에서 54명의 성실의무위반 의심사례 161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의심사례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한 것이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이탈 23건(14%) 순으로 뒤를 이었다.국토부는 적발된 54명중 증빙자료확보 완료 또는 확보중인 26명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반면 탑승지연 등 상대적으로 행위가 경미한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에 들어간다.자격정지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노무사·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처분절차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처분당사자 의견진술도 병행한다.특히 수도권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이전에 음주와 작업거부행위가 적발된 조종사에 대해서는 이르면 5월말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이번 특별점검에선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다. 조사결과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이후에도 타워크레인 신규설치 현장 및 신고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