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발표안보다 0.02%p 추가하락의견제출 8159건…전년比 12.6%↓
  •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발표된 공시가격(안)보다 0.02%p 추가 하락한 수치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건수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소유자·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6.5%로 전년대비 3.1%p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0.02%p 추가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0.02%p △부산 -0.04%p △대전 -0.03%p △세종 -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보다 추가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국토부 민원실,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등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