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업 스테디셀러 제품명 인용 펫용품 다수농심·하이트진로 등 "인지하고 있지만 대응 안해"일각에선 소비자 혼란 커질 것에 대한 우려도
  • ▲ 한 반려동물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강아지 소주, 맥주 제품.ⓒ네이버쇼핑 캡처
    ▲ 한 반려동물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강아지 소주, 맥주 제품.ⓒ네이버쇼핑 캡처
    "최근 강아지 생일을 맞아 인터넷으로 반려견용 '소주 모양 비타민음료'를 구입했습니다. 흔히 마시던 유명 소주회사 제품명, 디자인을 차용했길래 왠지 모를 친근감과 믿음이 생겨 망설임 없이 구매하게 됐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김모 씨)

    펫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관련 사업이 세분화되는 가운데, 일부 업체가 대기업 스테디셀러 제품명을 차용해 신제품을 내놓는 경우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기업 측은 펫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은 큰 피해를 주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사례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전문몰,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는 '멍파춥스'라는 이름의 노즈워크 장난감이 판매되고 있다. 이름은 물론 모양까지 농심에서 수입해 유통·판매 중인 '츄파춥스' 사탕과 흡사하다. 종류도 딸기맛, 청사과맛, 블루레몬맛 등으로 구성돼 사탕을 고르는 느낌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제조사 쇼핑몰에서는 초콜릿 브랜드 'M&M's'을 연상케하는 디자인과 이름의 'D&D's' 장난감, 젤리 브랜드 '하리보'를 연상케 하는 '하이도그' 장난감 등도 함께 판매 중이다.

    반려동물 전문몰과 네이버 쇼핑 등에서는 '멍이슬'이란 이름의 반려견 비타민음료가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은 '멍소주', '강아지소주' 등으로 불리며 소비자들에게 이색 상품으로 인기몰이 중이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을 바로 연상하게 하는 디자인과 제품명이다. '멍스'라는 이름의 맥주 디자인 음료도 있다.

    이같은 상표들은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디엠씨특허법률사무소 최동만 변리사는 "상표권 침해가 되려면 상표가 유사해야 하고 상품도 유사해야 한다"며 "멍파춥스의 경우 사람이 먹는 사탕 츄파춥스와 반려동물용 장난감이라는 상품이 유사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기업들은 이같은 유사 상표권과 관련에 아직 별다른 제재를 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농심의 경우 이탈리아 PVM이라는 회사에서 제조된 츄파춥스를 국내 수입해 판매하다 보니 국내 상표권 관련해 농심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심 관계자는 "상표권 이의제기를 한다 해도 PVM코리아에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법무 담당 부서에서 이같은 사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표권 침해 혹은 부정경쟁행위 저촉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사실 사업군이 다르고 본사 사업 관련해 누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 굳이 대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에서는 유사 상표 문제가 확장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이미지를 연상해 장난감이나 먹거리를 쉽게 구입한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소재나 성분 등에 대한 문제, 혹은 불만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어느 정도 경계와 주의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