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7월7일까지 집중점검위법사항 적발시 범점·과태료 조치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여름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7월7일까지 전국 20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기철 토사유실 △붕괴취약구간 관리현황 △수해위험요소 조치여부 △가시설(동바리·일체형발판) 설치상태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총 11개반 842명으로 구성했다. 점검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부실벌점, 과태료부과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이 건설현장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발견 및 개선해 우기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광역지자체도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위험현장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국토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참여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대책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