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31년까지…계약일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임대차 신고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 차원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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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년 5월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본 제도는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2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신고제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그동안 누적된 정보는 전세사기 조사와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임대차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국토부 측은 "계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