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형사 고소에 성명서 발표"하태경 의원, 위정현 학회장이 P2E 합법화 로비 경험"'P2E-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 양대 적폐 주장
  • 한국게임학회가 위메이드의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 로비 시도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가 위정현 게임학회장을 명예 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데 따른 입장이다.

    게임학회는 18일 "위메이드는 P2E 합법화 로비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험한 P2E 합법화 시도는 누가 한 것이냐"고 밝혔다.

    이어 학회는 "P2E 업체의 로비가 있었다고 증언한 하 의원은 자신의 토론회와 간담회에 위메이드가 오는 것조차 막았다. 왜 그렇게까지 극구 위메이드를 기피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위메이드라는 기업을 특정해 비판한 하 의원도 고소해야 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학회는 "P2E는 확률형 아이템과 더불어 게임산업의 양대 적폐이자 게임을 '청소년판 바다이야기'로 몰아갈 수 있는 위험한 길"이라며 "학회는 "쇠락해 가고 있는 한국 게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위 교수와 게임학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위메이드의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