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온라인플랫폼서 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임대차계약전 관리비 안내…계약서 비목별금액 명시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원룸·오피스텔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6월부터 '소규모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50가구미만 공동주택·다가구(원룸)·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이들 주택 주수요층인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은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광고시 월별로 10만원이상 부과되는 정액관리비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매물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임대차계약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도 비목별 관리비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10만원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무화는 9월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화는 12월중 법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추가에 대해서는 관리비 입력양식표준화와 플랫폼업계 협의를 거쳐 6월중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