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5일 만에 1차 집계 발표500병상 이상 병원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 차지검체 채취, 천자 등 검사 영역서 비중 높아
  • ▲ 24일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제1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탁영란 제1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가 불법진료를 지시받아 수행했다는 신고 건수가 5일 만에 1만건을 훌쩍 넘었다. 이는 '유령 간호사'로 불리는 PA(Physical Assistant·진료보조)를 포함해 전반적 간호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운영해 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현황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자료는 지난 18일 오후 4시20분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 1만2189건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 병원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2316건), 기타(의원, 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허가병상 수로 보면 500병상∼1000병상 미만과 1000병상 이상이 각각 28.6%(3486건)와 21.6%(2632건)로 전체 신고건수가 50.2%(6118건)로 절반을 차지했다.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400병상∼500병상 미만 6%(7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44.2%(4078건)가 교수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라는 답변이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날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1차 연구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복지부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협회가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