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자 허가권 반납…해상풍력개발 '올스톱' 기투입 개발비용 모두 상실…사업철수 상황 직면
  • ▲ 두산에너빌리티 탐라 해상풍력. ⓒ두산에너빌리티
    ▲ 두산에너빌리티 탐라 해상풍력. ⓒ두산에너빌리티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1년 5월 국내 풍력발전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정부 각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거쳐 올해 2월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상풍력특별법이 재차 발의됐다. 현재 이 법안을 기초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통과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협회는 최근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안 일부내용이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업계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는 법안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다.

    협회에 따르면 최초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새로 발의된 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적용받으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발전지구 지정이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시 허가권을 반납한 해당사업자를 우대해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해지면 해당사업자는 입지개발에 대규모로 기투입한 개발비용 모두를 상실하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공포시점부터 입지개발 필수절차인 풍황계측기 설치가 금지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발전사업허가도 제한된다. 시행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외 지역에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관련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업계는 해당법안 경우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관할 인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외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주도사업외 개별사업자 모든 계측기 설치 및 발전사업허가를 불허하는 조치"라며 "이럴 경우 정부 예비입지 지정전까지 신규사업개발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장기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멈추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약 14.3GW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약 0.14GW인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