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정책 금융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 점검
  • 금융당국이 30개 사업장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협약이 적용돼 기한이익 부활 이자유예 등 사업정상화가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금융지주·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과 정책금융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 30개 사업장에 대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 그중 19개 사업장에 대해 기한이익 부활, 신규자금 지원, 이자유예, 만기연장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진행단계별로는 이해관계자나 채권액 규모가 본 PF(6건) 대비 상대적으로 작은 브릿지론이 24건으로 80%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5건(경기 7건‧서울 5건‧인천 3건), 지방 15건이며, 용도별로는 주거시설 20건, 업무시설 4건, 상업·산업시설 각 2건, 숙박‧기타시설 각 1건으로 구성된다.

    연체대출의 기한이익 부활 12건(이하 중복 포함), 신규자금 지원 2건, 이자유예 12건, 만기연장 13건이 이뤄졌다.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진 사업장에선 공사 완공 시까지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 금융기관 채권 보전 및 수분양자 보호가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A사업장은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됐지만 시행사가 공동관리 개시를 신청, 대주단은 시행사가 제출한 정상화계획 등을 심의한 후 기한이익 부활 및 만기연장 결정됐다. B사업장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상황이었지만 대주단은 시행사가 이자를 미납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등에 따라 정상적 사업 진행이 곤란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6개월 간 이자 납입이 유예됐다.

    대주단 협약 외에도 금융지주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의 리파이낸싱에 금융지주 계열사가 신규로 참여하거나 사업장의 필수사업비 확보를 위해 신규로 대출(예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른 금융지주는 5000억원의 부동산PF 론펀드를 조성하여 PF 사업장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발표한 HUG·주금공의 사업자 보증, 건설사 PF 사업장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현황, 캠코의 1조원 펀드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브릿지론이 본 PF로 차질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주금공·HUG를 통해 올해 말까지 총 15조원의 사업자 보증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5월 말 기준 주금공·HUG은 총 6조100억원을 공급해 정상적인 사업장에서 사업이 끝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ABCP)의 차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했던 대출 전환보증 전환에도 1조2114억원을 공급했다.

    지방 PF 사업장 및 중소 건설사 등 취약 부문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기은 및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28조4000억원 대출·보증 등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4월 30일 기준 정책금융기관 건설사 및 PF사업장 총 지원 잔액은 24조2000억원으로 연말까지 4조2000억원의 지원여력이 남아 있다.

    캠코의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오는 9월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5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위탁운용사 신청 접수 과정에서 총 25개사가 제안서를 신청했고, 6월 중 운용사 선정을 거쳐 사업장 발굴 및 펀드 결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코 등이 1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펀드는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해 권리관계 정리, 사업·자금구조 재편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여전히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일부 시장의 오해와 달리 대주단 협약 적용이 부실 사업장을 가리키는 적신호가 아닌 사업장 정상화의 청신호로서 앞으로도 협약을 통한 사업장 정상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설명이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권이 PF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사업정상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 금융업권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이 단순한 만기연장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성 평가를 전제로 대주단과 시행사·시공사가 이해조정과 손실부담을 전제로 만기연장이나 신규자금 공급이 이뤄질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해관계자가 장애요인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업계 주요 문의사항 등을 반영한 매뉴얼을 마련해 금융회사에 안내·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