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상품 정보 제공 의무’외면네이서스마트스토어 공식몰서 절반 가격에 정품 '미인증' 판매면세품 반출 후 국내에서 2차 판매 의심까지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A업체에서 8만원대에 판매 중인 명품 브랜드 샤넬의 향수가 공식몰에서는 14만원대에 판매 중이다ⓒ각 사 홈페이지 캡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A업체에서 8만원대에 판매 중인 명품 브랜드 샤넬의 향수가 공식몰에서는 14만원대에 판매 중이다ⓒ각 사 홈페이지 캡처
    # 직장인 김 모씨는(36)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향수를 검색하다 깜짝 놀랬다. 평소 즐겨 쓰던 명품 브랜드 샤넬 향수 가격이 50ml에 8만원대에 판매 중이기 때문이다. 이 제품의 가격은 샤넬 공식몰에서 14만원대이다. 이상한 점은 35ml 제품이 50ml보다 비싸게 책정돼 있었다. 김 씨는 "온라인을 통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좋지만 아무런 제품 설명이 없어서 불안하다"라면서 "매장이나 공식몰에서 구매해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 "100% 정품 맞다는데"… 공식몰 절반 가격?

    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향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A업체는 현재 등록해 놓은 향수 190여 개 상품에 대해서 상품정보 제공고시를 대부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샤넬 향수를 판매하는 A업체의 경우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중요 상품정보인 용량 및 중량을 비롯해 △사용 방법 △사용기한 △소비자 상담 관련 전화번호 등 13가지 필수 정보를 모두 표기하지 않고 있다. 대신 상품상세참조라고 표시했는데 스마트스토어 상품 등록 페이지 내에서 추가적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A업체는 상세 정보 제공란의 원산지 부분에서 국가명 대신에 의미를 알 수 없는 '0201038' 같은 코드를 기입해 놓았다. 샤넬뿐 아니라 불가리(이탈리아), 바이레도(스웨덴), 딥티크(프랑스) 등 원산지가 모두 다른 유명 향수 브랜드의 원산지를 모두 동일한 상품코드로 기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만 한다. 통신판매업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힘든 경우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그에 준하는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게시판을 통해 정품이 맞는지를 물어보자 해당 업체 관계자는 "100% 정품이 맞고 구매대행으로 배송됩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데일리가 해당 판매자의 법인 등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유한회사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기도 수원에 통신판매업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오피스텔이었다. 대표자 명칭에는 ZOU로 시작하는 중국식 성명이 표기됐다.

    결국 온라인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전성분을 비롯해 원산지, 제조업자 등 필수정보를 표기해야 하지만 네이버가 별다른 제재없이 불법판매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관계자는 "신고받기도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판매자에게 정품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지고 왔는지 등에 대한 서류를 받는다"라면서 "소명이 안 되면 해당 상품 판매를 정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신뢰도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제품이 올라오는 수가 많다 보니 일일이 모니터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렵지만, 기술적으로도 검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 ▲ 온라인 화장품 판매에 관한 상품정보 제공고시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업체의 모습ⓒ홈페이지 캡처
    ▲ 온라인 화장품 판매에 관한 상품정보 제공고시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업체의 모습ⓒ홈페이지 캡처
    ◇ 면세품 2차 판매 의심도... 피해는 소비자 몫?

    유통업계 해당 업체의 상품 등록 게시물을 살펴보면 중국 국적의 사업자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통하는 상품인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엔데믹으로 해외여행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규모 보따리상인 따이궁들이 국내에서 면세품을 싹쓸이해 재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관련법에 근거해 면세품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면세품을 해외로 우선 반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2차 판매의 경우에는 구매대행 혹은 해외직구로 둔갑해 별다른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불법적인 판매 방식이 궁극적으로 온라인 쇼핑 생태계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식판매 혹은 병행수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펼치는 다른 기업이나 판매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구매자들이 해당 브랜드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때 브랜드의 가치 하락, 평판 훼손 등의 악영향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이라는 특성에 빗대어서 최소한의 판매자 검증부터 합법적인 유통 과정, 정품 판매 여부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플랫폼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샤넬코리아 관계자는 "상표권 도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도용 사례가 확인될 때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