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본점 외환부서-내부통제부서 체계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영업점 KPI 반영 7월부터 시행… "기업들 신고의무 위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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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이 이상 외화송금 거래 방지를 위해 '영업점-본점 외환부서-본점 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수립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고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 2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송금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에 ▲거래시 영업점의 사전확인 항목 표준화(1선 방어) ▲본점 외환부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2선 방어) ▲본점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3선 방어) 등의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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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은행 영업점에선 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을 표준화해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한다.

    영업점의 송금 취급 이후 본점에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은 개별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및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노적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이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STR Rule)에 추가한다. 또 의심업체와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EDD)' 이행 여부도 검토한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 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특명검사 풀에 사전송금 항목을 추가한다. 검사부의 경우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이밖에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KPT 평가, 포상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 마련 및 해당 실적 차감 등을 추진한다.

    은행들은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오는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단, 일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전산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는 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해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