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용 이유 구체적으로알림서비스 미수신시에도 대출 있으면 안내4대銀 금리인하 수용률 32.9%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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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사 대출 이용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거절된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해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들은 오는 20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지침을 개정 적용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취업‧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이를 근거로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지난 2018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금융사들의 안내 미흡으로 소비자들이 제도의 유무조차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 금융사가 연 2회씩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차주들에게 안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금리인하요구에 대한 수용률이 기본적으로 낮고, 수용이 거절됐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 납득이 어려운 사정이 존재했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32.9%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이 26.6%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신한은행(30.4%), KB국민은행(36.9%), 우리은행(37.9%)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들 입장에선 당초 안내받은 것처럼 승진이나 취업 등 연봉 인상 사유가 발생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음에도 거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에 금융사들은 오는 20일부터 신용도 개선이 경미해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된 경우 그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그간 금융사는 불수용 사유를 ▲대상상품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 경미함 등 3가지로만 구분해 안내했는데, 앞으로는 '신용도 개선 경미함' 사유에 대해 '신용등급 변동 없음',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사 알림서비스 수신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이 있는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