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암환자 대상 부당이득 편취 '용납 불가' 윤리위 회부, 회원자격 유지 여부 등 강력 대처
  • ▲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전경. ⓒ대한한의사협회
    서울 강남 소재 유명 한방병원이 환자들에게 수십억원을 선결제 받은 뒤 돌연 문을 닫아 경찰 수사가 진행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의계 역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환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방병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속 회원일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이 파악되면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암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해당 한방병원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고 선결제 피해 금액이 총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압수수색과 함께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고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