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암환자 대상 부당이득 편취 '용납 불가' 윤리위 회부, 회원자격 유지 여부 등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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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소재 유명 한방병원이 환자들에게 수십억원을 선결제 받은 뒤 돌연 문을 닫아 경찰 수사가 진행돼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의계 역시 비판의 강도를 높이며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13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환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폐업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방병원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 한의사 회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속 회원일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점이 파악되면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서울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암 치료로 유명세를 얻은 해당 한방병원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에도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선결제로 받았고 선결제 피해 금액이 총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압수수색과 함께 병원장 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다.이에 따라 입원 중인 환자들의 치료가 중단되고 이미 치료비를 선납한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