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활용…7일 매입공고 게재구로·금천·관악 등 7곳 반지하 심의 가점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와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한 반지하주택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본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단독주택(18가구 미만)과 빌라(36가구 미만)를 정비하는 것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전원합의가 필요하다.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SH공사는 앞서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2023년 제1차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고를 냈으며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반지하주택 100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주택(건축물 대장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된 곳으로 지하주차장 의무 설치 조건은 삭제됐다.

    또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구로·금천·동작·관악·영등포·서초·강남(개포1동) 등 7개 자치구 내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등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심의시 가점이 부여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러 반지하 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용해 반지하주택과 침수주택 등을 정비하고 주거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재해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고품질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