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거래정지…일반투자자 추가 피해 막아선제 대응 및 시장 안정 차원…업계 긍정적 평가
  • 최근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발 빠른 대처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빠른 조치에 나선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엔 지난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사태와는 달리 하루도 안 돼 관련 종목들의 매매거래를 정지해 일반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전일부터 지난 14일 하한가를 기록했던 대한방직,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에 대해 해제 필요시까지 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는 이와 더불어 해당 종목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동일금속·방림·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소수계좌 거래 집중)으로 지정했다. 

    사태가 발생한 당일, 해당 종목들은 하한가에 대량 매물이 체결되지 않은 채 잔량으로 남은 상태였다. 만약 다음날 금융당국이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했다면, 또다시 하한가를 맞거나 하한가 수준의 급락을 피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와 같은 매매거래 정지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12조 '시장감시와 관련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시장감시 과정에서 거래 상황의 급변 또는 풍문 등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 정지 ▲거래 상황 급변과 관련한 사실 여부 조회 ▲매매계약 체결 방법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가 무더기 하한가 발생 당일 재빨리 거래정지를 발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기존 시장경보제도에선 급락하는 종목들에 대해 '투자주의'로 지정할 뿐, 거래를 해제 필요시까지 막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금융당국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제 대응하겠다는 차원에서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했다"라며 "향후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금융당국의 논의를 거쳐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거래를 재개한다는 것이 현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이번 금융당국의 대처가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만약 사태 다음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을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불공정거래 세력으로 지목되는 특정 집단만 이익을 봤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주가 급락에 따른 거래정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시장감시 조치 제12조에는 거래 상황의 급변 기준이나 거래정지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통상 시장경보제도가 주가 상승률과 거래일을 구체화한 것과는 대조된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과 같은 일은 형식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단순히 경기가 나빠지거나 특정 이슈가 발생해 하한가를 맞은 것이 아니라 불공정거래 혐의가 어느 정도 의심되거나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선 객관적인 수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제도화를 통해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