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IFRS17과 자율규제' 리포트 발간영국·캐나다, 독립위원회 통해 계리적 기준 마련
  • ▲ 우리나라 보험부채 검증 프로세스.ⓒ보험연구원
    ▲ 우리나라 보험부채 검증 프로세스.ⓒ보험연구원
    올해부터 보험업권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최근 발표된 실적을 두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금융당국이 보험사별 자율에 맡긴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다만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해외 국가는 규제 기관과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계리적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 보험산업도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IFRS17과 자율규제' 리포트를 발표하고 보험업권 스스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리정 가정은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가 미래에 보험금 얼마를 청구할 것이다', '보험사가 이 보험상품을 파는 데 사업비를 얼마를 쓸 것이다' 등을 미리 예측해 실적에 반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데다 회사별로 다른 기준을 정함으로써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가정하지 못하게 해 계약서비스마진(CSM)을 과대계상하는 걸 막으려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고금리 보험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등이다. IFRS 원칙에 따라 계리적 가정에 대해 원칙 중심의 산출 기준을 제시하던 것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리포트에 따르면, 영국의 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RC)는 계리표준위원회를 구성해 계리표준을 제정하고 계리감독자포럼을 개최하는 등 계리적 가정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는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POB)에서 계리 실무표준을 제정하고 계리사를 관리하며 계리실무에 대해 필요 시 감독당국이 변경 또는 추가 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계리적 판단에 의한 가정의 신뢰성 문제가 논의돼 실무표준이 정착됐다. 계리적 가정에 대한 규제는 APOB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산하에 계리표준위원회(ASB), 전문성 및 자격 모니터링 위원회(PCMB) 등이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과 캐나다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율성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규제 기관 또는 독립된 위원회를 활용해 실무표준 제정, 계리사 전문성 개발 및 직업윤리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사로 하여금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체 검증 및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업계 공통의 기준이 아닌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 위주이므로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처럼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독립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표준 제정, 심의·의결을 수행하고 계리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직업윤리 기준 설정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