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적용시 대폭 감소전진법 대신 소급법 택할 수도금감원 "회계변경 철저히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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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융당국이 IFRS17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회계를 조작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의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IFRS17을 적용하는 보험사들이 자의적인 가정으로 계약 서비스마진(CSM)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IFRS17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각 보험사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금감원의 IFRS17 가이드라인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전진법이 아닌 재무제표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소급법 적용을 시도해 회계분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진법을 적용할 경우 각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까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보험회계 한 전문가는 "일부 보험사는 전진법을 적용할 경우 대규모 손실을 당기에 전액 반영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려고 한다"며 "낙관적인 가정으로 과대 산출된 올해 1분기 순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소급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FRS17은 물가 등에 따라 매년 보험부채가 늘어나는 시가 평가 방식이다. 이러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쌓아둬야 할 돈이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크게 제한 받게 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업 설립 이후로 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해 보험부채를 낮게 설정해왔다. IFRS17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누적된 인상분을 일시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금감원도 IFRS17 가이드라인을 내려줄 때 전진법에 따라 그동안 수년~수십년간 장부가로 평가하느냐 누적됐던 보험부채를 올해에 일시에 전액 반영하도록 알려줬다.
하지만 올해 시행하고 보니 일부 보험사들은 과거에 누적된 보험부채를 일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올해 한해 물가인상분만 찔끔 반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일부는 IFRS17는 보험부채를 과거 누적분까지 모아 전액 시가로 인식하라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방식이 바뀌었으니 올해부터 시가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문제는 보험사의 이런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향후 보험계약자 피해와 한국 보험산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외국 투자자들의 외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불거진 논란은 단기 실적을 지키기 위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IFRS17 변경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 소급법을 적용했다면 이는 회계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IFRS17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 변경을 제대로 했는지 사후에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이 회계 기준서상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의 변경 또는 오류 수정 중 어느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한 뒤 전진 적용 또는 소급 적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