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전업카드사… 예·적금 중개서비스 진출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도… 월 최대 50만원"금융소비자 편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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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2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총 2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258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날 신규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16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로  8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비씨·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와 카카오페이, 핀다, 베스트핀, 쿠콘, 패스트포워드, 팀윙크, 뱅크몰, 부엔까미노 등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신한은행, 뱅크샐러드 등 9개 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것과 동일한 서비스에 추가 지정됐다.

    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예·적금 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사 간 금리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허가를 받은 16개 기업은 3분기 이후 서비스 개발상황, 출시가능성 등에 점검을 거쳐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카드와 현대카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 발급할 수 있지만, 부모의 신용카드 이용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인 자녀도 가족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은 청소년 일상생활에 밀접한 교통·편의점·문구점 등으로 지정했고 한도도 최대 월 50만 원까지 제한했다. 해당 서비스는 2024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은 '금융 인공지능(AI) 라이브러리'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받았다.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데이터 인프라로, 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데이터전문기관·참여기관·이용기관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월부터 서비스 운영이 시작되면 안전하고 편리한 데이터 활용 환경 및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금융사들이 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상품, 서비스를 출시해 금융소비자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와 시루정보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오프라인 거래중계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025년 7월까지 2년 연장했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두나무, 서울거래)'과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신한카드)'에 대해서는 지정내용을 변경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