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일 2개월이내 소명서 제출악성임대인 명단공개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미반환자 성명공개와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명단공개대상이 되는 보증채무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HUG는 공개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가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과 '안심전세앱'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후에도 예외사유 충족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전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