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미가입 사실 및 사유 알림문자로 통보가입신청철회·승인거절시 카톡 알림메시지 발송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보증금미반환 등 피해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기존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가입 의무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